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
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오름세가 크게 진정이 되지 않자 2017.10.24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이 대책의 이름이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값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게 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보도자료를 요약한 글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 부채 현황] 우려사항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가계 부채가 2배이상 빠르게 증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음 높은 증가세 지속시, 가계 상환 부담 증가로 성장 제약 우려 및 주요국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대출의 원금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이후에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만 반영되고 있다. 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평가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출 신청 직전 1년간 연소득만 고려하는 한편 신DTI는 2~3년동안의 연소득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안정성이..
-- 아래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스크랩한 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62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매매) 8.2대책 직..
정부가 오늘 8.2 (수) 치솟는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DTI가 40%로 내려가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전역, 경기도 과전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총 3군데 이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가 중복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에서는 법령 개정등의 조치가 없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할 수 ..
** 2017년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참조: http://calmorganizer.tistory.com/14 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년미만 보유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해당없음 40% 기타, 분양권 해당없음 5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해당없음 기본세율 기타, 분양권 해당없음 40% 2년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비사업용토지 (개인) : 기본세율+10% 16~5..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기한 재산세 1차: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2차: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 ~ 1..
[2017 부동산 취득세율] 분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6억이하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9억이하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토지,상가,오피스텔)매매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3%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증여 3.5% 0.2% 0.3% ..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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