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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대출의 원금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이후에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만 반영되고 있다. 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평가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출 신청 직전 1년간 연소득만 고려하는 한편 신DTI는 2~3년동안의 연소득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안정성이 없으면 대출 비율이 줄어드는 것 이다. 또한 차주의 연령대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들어, 50대 이상 고령자가 3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시 미래소득이 줄어들것을 감안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것이다.

이 대책에는 대출심사 모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입 내용 또한 담길 예정이다. DSR 한도 규제는 DTI에 없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원금도 심사에 포함되므로 훨씬 기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DSR규제는 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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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금융연구원의 대출기준 초안발표 내용을 간추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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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대출 규제내용은 추석이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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