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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pdf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nA.pdf

[참고자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pdf

정부가 오늘 8.2 (수) 치솟는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DTI가 40%로 내려가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전역, 경기도 과전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총 3군데 이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가 중복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에서는 법령 개정등의 조치가 없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 했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전역,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가 들어갔다.

[자료: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시 5년간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9월 개정안 이후 당첨된 세대에 적용되며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기 이전단계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에는 조합설립후 2년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이상 소유한경우, 사업시행 인가후 2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이상 소유한 경우는 양도가 허가 되었으나, 이 조건은 2년에서 3년으로 모두 강화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의 경우 수도권 전체세대수 15% 지방 12% 범위에서 하한없이 공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비율이 하한 서울 10% 지방 5%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시행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양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6~40%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를 더 적용하기로 했다. 3년이상 주택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적용은 1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부터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된다. 단 무주택자로 연령, 전매사유등 일정요건 해당시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DTI가 40%로 강화된다.(단,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연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의 경우 10%씩 완화되어 50%까지 가능하다.) 이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이후 승인분부터 적용되며,집단대출은 3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자료: 국토부]

다주택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은 확대 의논중이며,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 방지 또한 논의 단계이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수도권 연간 10만)까지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또한 5만가구(수도권3만)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된다. 지방도 전매제한이 도입된다. 광역시 6개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년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공급 관리 또한 개선 한다.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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