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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취득세율]
분류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주택 | 6억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9억이하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토지,상가,오피스텔)매매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3%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0%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
증여 | 3.5% | 0.2% | 0.3% | 4.0% | ||
영농후계자증여 | 1.75% | 0.1% | 0.15% | 2% |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보다 실사용 여부가 주택이어야 함
(예: 펜션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가구/단독주택이지만 수익성부동산이므로 취득세는 매매가의 4.6%)
※ 무허가 주택에서는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인정받지만 취득할때는 나대지로 산정 (4.6%)
※ 고급주택이나 별장으로 분류시 취득세가 중과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율 적용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도 4.6% 과세.
단, 2018년 12월 21일까지 전용면적 60㎡ 신규 오피스텔 분양시 취득세 감면 혜택
- 신규 오피스텔 60㎡ 이하 분양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100% 감면
- 신규 오피스텔 60㎡ 초과 85㎡ 이하 분양 + 주택 임자 사업자 등록: 50% 감면
-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5%을 납부
※ 원시 취득: 주택 신축처럼 주택이 처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것
※ 상속, 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주택기준시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 농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토지의 경우 매매가(취득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
단, 경매로 취득시에는 경매가(취득가)가 공시지가보다 낮더라도 경매가를 기준으로 계산
※ 자경 농민 취득세 감면 조건
- 농업을 주업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등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 농지의 소재지 구(자치구), 시, 군 또는 그와 잇닿아있는 구, 시, 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 부터 20km 이내에 거주
-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에 등록.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이하
-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명이 자경농민
[상가 취득세율]
분류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상가매매 | 4% | 0.2% | 0.4% | 4.6% |
상가증여(무상취득) | 3.5% | 0.2% | 0.3% | 4.0% |
상가신축(원시취득) | 3.16% | 2.8% | 0.2% | 6.2% |
상가상속 | ||||
유흥주점 중과세 요건해당시 | 12.0% | 1.0% | 0.4% | 13.4% |
상가주택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가액에 대하여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를 적용 | |||
※ 개인간 매매인 경우 신고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
(시가표준액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행정 수수료 별도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액(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율 |
2천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전국 | 1.3%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1.9% |
그외의 지역 | 1.4% | |
1억원 이상 ~ 1억 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1% |
그외의 지역 | 1.6% | |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3% |
그외의 지역 | 1.8% | |
2억 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 2.6% |
그외의 지역 | 2.1% | |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 3.1% |
그외의 지역 | 2.6% |
※ 구입즉시 매도 가능
※ 할인율 조회: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https://www.wetax.go.kr/main/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 공시지가 조회: http://www.realtyprice.kr
※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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