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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 협의 |
※ 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 고급주택: 매매/교환 0.9% 임대 0.8%이내에서 협의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오피스텔]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적용, 이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협의.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거래금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이내
상한요율 0.9%이내 협의
주택과 같음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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