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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 협의

※ 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에서의 협의
※ 고급주택: 매매/교환 0.9% 임대 0.8%이내에서 협의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오피스텔]

거래 내용
거래금액
매매 교환 0.5%
임대차 등 0.4%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적용, 이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협의.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

거래 내용
거래금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이내 상한요율 0.9%이내 협의 주택과 같음

 ※ VAT 별도 (간이과세자는 VAT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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