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대출의 원금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이후에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만 반영되고 있다. 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평가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출 신청 직전 1년간 연소득만 고려하는 한편 신DTI는 2~3년동안의 연소득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안정성이..
오늘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 이리 저리 조사를 해보았다. (오늘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calmorganizer.tistory.com/14) 우리나라 부동산은 10년주기로 등락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있다. 2017~2018년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및 2009년 동유럽 외환위기 사태로부터 10년 주기가 도래하는 해로, 이번에도 이 공식대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처럼 복잡한 국내외 경제흐름을 분석해서 거창한 예측을 할 수는 ..
정부가 오늘 8.2 (수) 치솟는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DTI가 40%로 내려가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전역, 경기도 과전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총 3군데 이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가 중복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에서는 법령 개정등의 조치가 없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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