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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참조: http://calmorganizer.tistory.com/14
세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년미만 보유자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해당없음 | 40% | |
기타, 분양권 | 해당없음 | 50% | ||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자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해당없음 | 기본세율 | |
기타, 분양권 | 해당없음 | 40% | ||
2년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
비사업용토지 (개인) : 기본세율+10% | 16~50% | |||
미등기 부동산 | 70% |
※ 기본공제액: 250만원 (미등기 부동산 제외)
※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단, 보유기간 2년이상
※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 이사: 종전주택 취득후 1년 경과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단, 종전 주택은 2년이상 보유
- 결혼: 남녀 각 1채씩 보유 후 결혼시 2년이상 보유한집을 결혼한날로부터 5년이내 매매 시
- 봉양: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치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집을 합친날로 부터 5년이내 매매시
※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어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 장기 보유자 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다주택, 건물, 토지
3년이상 ~ 4년미만
24%
10%
4년이상 ~ 5년미만
32%
12%
5년이상 ~ 6년미만
40%
15%
6년이상 ~ 7년미만
48%
18%
7년이상 ~ 8년미만
56%
21%
8년이상 ~ 9년미만
64%
24%
9년이상 ~ 10년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국세청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http://nts.go.kr/tax/tax07_popup/page01.html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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