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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부속토지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기한
- 재산세
- 1차: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 2차: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과 토지분)
-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 표준
구분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60%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 6억(1인1주택자 9억원)] * 80% | |
건축물 | 제방세법 제 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
시가표준액 * 70% | 해당사항 없음 | |
토지 | 분리과세토지 | 면적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70% | 해당사항 없음 |
종합합산토지 | (인별 공시가액 합산액 - 5억) * 80% | |||
별도합산토지 | (인별 공시가액 합산액 - 80억) * 80% |
세율
[건축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골프장·고급 오락장 건축물 | 4% | 해당 사항 없음 |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 0.5% | |
이외 | 0.25% |
[주택]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 원 이하 | 0.1% | 6억 원 이하 | 0.5% |
6,000만 원~1.5억 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6억~12억 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0.75% |
1.5억 원~3억 원 이하 |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 12억~50억 원 이하 |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50억~94억 원 이하 | 4,550만원+ 50억 초과분의 1.5% |
94억 원 초과 | 1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 |
※별장의 경우 4%
[분리과세 대상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07% | 해당 사항 없음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4% | |
그 외(공장용 용지 일부 등) | 0.2% |
※ 임야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지칭한다.
[종합합산 대상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 원 이하 | 0.2% | 15억 원 이하 | 0.75% |
5,000만~1억 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5억~45억 원 이하 |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 |
1억 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45억 원 초과 |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0.2% |
※ 종합합산 대상토지: 분리과세, 별도합산토지, 비과세(묘토와 사도 등)와 과세경감 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예: 나대지, 대부분의 임야,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공시지가 기준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 대상토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과세표준 | 세율(누진 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0.200% | 200억 원 이하 | 0.5% |
2억~10억 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200억~400억 원 이하 | 1억원+200억원초과분의 0.6% |
10억 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400억 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분의 0.7% |
※ 별도 합산 대상토지: 공장(시 지역중 산업단지, 공단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공시지가 기준 80억원을 초과
조세 공제사항
- 재산세 : 표준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상한선을 초과시 상한선까지만 부과
구분 상한선 주택 3억원 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건축물, 토지 150%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 재산세 공제
- 1세대 1주택 공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세액을 추가 공제 (중복공제 가능)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20% 10년 이상 40% 만70세 이상 3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 종합합산토지분
- 재산세 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 별도합산토지분
- 재산세 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
추가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로, 재산세에 통합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분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분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분의 0.0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분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분의 0.12%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http://www.r114.com/z/solution/acquisition_tax/06.asp?only=0&m_=37&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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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는 언제든지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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