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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안건)★.pdf

171024 합동브리핑 발표문(최종)★.hwp

잇다른 부동산 대책에도 오름세가 크게 진정이 되지 않자 2017.10.24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이 대책의 이름이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값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게 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보도자료를 요약한 글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 부채 현황]

  • 우려사항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가계 부채가 2배이상 빠르게 증가
    • 해외 주요국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음
    • 높은 증가세 지속시, 가계 상환 부담 증가로 성장 제약 우려 및 주요국 시장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담 확대 우려
  • 하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 주담대 위주의 가계 부채 증가로 실물 자산 증가,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가계 상환 능력 양호 (상환능력 충분 또는 양호한 가구가 전체 차주의 97%)
    • 연체율, BIS 비율 등을 감안시, 금융 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충분  (17.6월말 15.4%로 17년 기준치 9.125%를 상회)

[대응방안 - 3대 목표 및 7개 핵심과제]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채무조정, 이자부 담 완화, 신용 회복 지원, 연체 부담 완화, 연체 체권 정리 등
    •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맞춤형 자금 지원, 채무 조정, 재기 지원
    •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금융 복지 상담 센터,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율 하락, 新DTI 도입,  DSR 단계적 도입
    •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제2금융권/집단대출/자영업자 관리, 정책 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중심 개편
  • 구조적 대응
    • 가계 소득 및 상환 능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자산 형성 지원강화, 생계비용 절감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 시장 개선: 주택연금/부동산금융 활성화, 공적 임대 주택 활성화

 

아래는, 해당 대응방안 중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 관련있는 항목에 대한 것이다.

[가계 부채 연착륙 유도안 상세]

  • 고정금리 및 분할 상환 비중을 지속확대
  • 新DTI 도입
    • 주택 담보 대출을 2건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 + 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 부터 만기제한 (예: 15년)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 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 차주 소득은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1. 소득 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 (현재는 1년)
      2. 인정소득(예: 연금납부액), 신고소득(예: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차감
      3. 장래 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 (예: 최대 10%, 금융회사 자체 기준 마련)
      4. 장기대출(예:10년 이상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 新DTI적용 예외 사항
        1. 新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 보호)
        2.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 新DTI 적용 배제
        3. 일시적 2주담대
          1. 즉시처분 조건: 부채 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 상환액만 반영
          2. 2년내 처분 조건: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 미적용
        4. 청년층 신혼부부
          1.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 청년층(예: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 예상소득 증액한도(현재 10%한도 설정예정) 미설정
        • 18년 1월부터 DTI 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 DSR 단계적 정착
        • 차주의 상황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대출종류(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황) 등에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소득: 新DTI 기준 적용
        • 기존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 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 대출 한도는 금융사가 차주 그룹별(소득, 신용도 등) 감당 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 사후 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주모정(원금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신행
          1. 全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 산정방식 마련 (~17년)
          2.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 및 시범운용 (18년 1월~)
          3.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 (18년 하반기~)
      • 가계 대출 쏠림 억제 및 투자 목적 대출 축소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 (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 DTI 규제비율 10% 하향조정 (17년 8월 기조치)

      [가계 부채 증가 및 취약부문 집중관리안 상세내용]

      • 제2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 장기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5000억원 + 수요등을 보아가며 확대추진 검토 17년 2월)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
          • 신규 대출 전환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당시 LTV, DTI 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권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HUG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하향조정 (18년 1월) : (수도권, 광역시,세종) 6→5억원, (기타) 3억원 유지
        •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추가 축소 (90→80%, 18년 1월~)
      •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강화
      •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모기지 제도 개편 (17년 12월)

       

      위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 및 해석 하자면,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우려되는 사항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건전성이 높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충분하므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취약계층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방안으로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낮춰주어 재기를 돕는 것과, 新DTI와 DSR 도입으로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임대 주택 공급 등으로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新DTI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담보물건 1건에 대한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갭투자의 경우 갭투자 대상물건으로 대출을 받지 않으며 대출금액 규모도 작기 때문에, 新DTI 적용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의 경우 표준산정 방식은 있지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므로, 금융회사별 적용 기준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 한도 하향으로 분양 주택의 계약금, 잔금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연내 주요 후속조치(정책모기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주거복지 로드맵 등)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新DTI와 DSR은 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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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글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보도자료를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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