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8.2 (수) 치솟는 부동산 집값을 잡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DTI가 40%로 내려가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전역, 경기도 과전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총 3군데 이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가 중복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에서는 법령 개정등의 조치가 없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할 수 ..
** 2017년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참조: http://calmorganizer.tistory.com/14 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년미만 보유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해당없음 40% 기타, 분양권 해당없음 5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해당없음 기본세율 기타, 분양권 해당없음 40% 2년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비사업용토지 (개인) : 기본세율+1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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