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내년부터 기존대출 포함 DTI 30%를 적용하는 신DTI 도입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대출의 원금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추석연휴 이후에 발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만 반영되고 있다. 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평가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출 신청 직전 1년간 연소득만 고려하는 한편 신DTI는 2~3년동안의 연소득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안정성이..
부동산/부동산세금및정책
2017. 9.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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