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17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기한 재산세 1차: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2차: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 ~ 1..
부동산/부동산세금및정책
2017. 7.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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