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용] 부동산 중개보수 총정리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
부동산/부동산세금및정책
2017. 7.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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