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5 부동산 추가대책 - 분당,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 추가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아래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스크랩한 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원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62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매매) 8.2대책 직..
부동산/부동산세금및정책
2017. 9.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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